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10여일만에 또다시 폭행죄를 저지르는 등 한달간 폭행치상, 폭행, 절도, 특수협박,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사기 등 10가지 죄를 저지른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폭행치상, 절도,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재물손괴,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13일 출소 이후 강원도 춘천에서 2024년 7월1일 차량 절도를 시작해 7월28일까지 경찰서에서 무고죄를 저지를 때까지 한달 가까이 총 22회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40대 남성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고, 앞에서 길을 걷고 있는 30대 여성 2명에게 “길을 비켜라”며 우산 윗부분을 쇠막대기로 내리쳤다.
또 중고자동차 매장 부근에 키가 꽂혀있는 승용차를 절취하는 등 지게차, 전기자전거, 승용차 등을 몰래 훔치고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운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폭력 및 절도 범행 등을 반복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대부분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