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이 이달부터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급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철원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철원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비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