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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軍)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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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양구군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28일까지 군(軍)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나뉘며 월 최대 3~6만원이 지급되며 거주기간 및 전입시기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별화된다. 보상금 신청 주민은 지급신청서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군 소음피해 대상 주민에게 4억38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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