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 "尹대통령·국방·행안부장관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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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연말 정국 강타…정치적 후폭풍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추가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 추진 의지를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2024.12.4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155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윤 대통령이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가 연말 정국을 거세게 강타하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즉각 대통령 퇴진 공세에 돌입했고, 여당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등 친한(친한동훈)계를 위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 기류도 포착되면서 내홍의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은 물론 보수성향 지지층을 여당과 일부 공유하는 개혁신당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사실상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조치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친한계와 친윤계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계파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 절차에 돌입하면 여권의 계파 분열상은 한층 극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친한계 일각에선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김상욱 의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조경태 의원) 등 조심스레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지만, 친윤계에선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여권의 분열이 물리적 분당 수준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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