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의사들 신상 정보 담은 '블랙리스트' 텔레그램과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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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느냐', '리스트 왜 작성했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4.9.20 사진=연합뉴스

속보=근무 중인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의료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채 진료 중인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는 아카이브 사이트 '감사한 의사 명단'에는 파견 군의관 등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올라왔다.

명단에는 '000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식으로 근무 의사의 실명이 적혀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래디컬 패미니스트", "싸이코 성향", "불륜 의심", "오지라퍼" 등으로 비하하기도 했다.

아울러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인근 지역 구급대 및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표현도 함께 적혀 있다.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도 공개됐다.

서울 지역 병원 응급실에 파견된 한 군의관은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글이 게시되자 병원 측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는 "당직 서며 응급실 정상화 위해 노력 중", "x번 연장", "8명 중 7명이 병원에서 '쓸모없다'라고 판단돼 대체자 없이 지자체로 복귀한 와중에 유일하게 병원에서 쓸모를 인정받아 1개월 더 연장한, 정말 감사한 선생님입니다" 등의 표현이 달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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