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이다. 헌법 위반 여부에 더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인가를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관들은 총 5개 소추사유를 쟁점으로 삼았다.
일단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실체가 있는지 등이다.
계엄 선포와 함께 발표한 포고령 1호도 판단 대상이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다.
세 번째 쟁점은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다.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는지 등을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가 적법한지,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소추사유로 다뤄졌다.
재판관들은 소추사유 각각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위법·위헌 여부를 따진다. 이후 중대한 잘못인지 여부를 판단해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학자나 헌법재판에 능통한 법조인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인용 의견을 선택하는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요건에 맞지 않게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의혹도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소추사유 5개 중 1개만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되더라도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반대로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낼 경우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소수의 병력만 단시간 투입했고, 일부 위법 소지가 있었더라도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수용해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논리를 택할 것이라는 견해다.
각하 의견을 선택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는 논리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