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이 자동차세 체납액을 확보하고 납부를 독려하고자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간 평창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달’을 운영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자동차세의 경우 2회 이상 체납 차량임이 적발되는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치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