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국, "조민과 이준석 결혼, 임신, 출산?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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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결혼, 임신, 출산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에 대해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자막이 삽입된 영상 갈무리 사진을 올려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유튜브에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충격적인 소식" 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자막에는 '(이 전 대표가) 조민을 사랑하는 내 감정 숨길 수 없다’라고 밝히며 조민과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린다는 기가 막힌 속보다', '조민이 임신 8개월이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나온다.

현재도 해당 유튜브 쇼츠 영상은 내려가지 않은 채, 9일 오전 현재 조회 수 30만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상에는 '이준석 결혼, 장윤정 축가'라는 자막과 함께 게재된 영상도 있었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되고 있어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 등 뉴미디어까지 포함해 피해구제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가 유튜브 운영진에 연락할 방법이 신고기능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 내용 정정 등을 빠르게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튜브 측은 "명확한 기준의 공개 없이 허위 정보·비방 등이 담긴 영상에 대해 수익 창출 제한·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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