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음달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 관리에 나섰다.
박유식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요금담합과 바가지요금, 불법 이용료 근절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또 휴가철 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적정 요금 징수와 위생·친절 서비스 등 관련 교육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어 경제정책과와 유통축산과, 보건정책과로 구성된 물가안정 합동지도·점검반도 편성했다.
점검반은 가격표시제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매점매석과 계량 위반행위 및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숙박 요금 등 과다인상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부당 상행위와 불친절 행위 등을 위해 경제체육과와 읍·면사무소에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식비 등 개인 서비스 요금과 휴가철 성수품에 대한 가격 동향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 바가지요금 근절과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전현자 경제정책팀장은 “숙박비와 음식비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친절, 위생,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방문객들이 즐겁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