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 발췌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 및 경제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당장의 효과도 중요하고 중장기적인 성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홍천군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이 지역에 도움이 될지 가늠할 성패요인이 뚜렷하다.
가장 먼저 산림, 농업, 군사, 환경 분야의 4대 규제 완화가 되어야 한다. 홍천군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다. 면적은 서울시의 3개 크기에 이르는 1,820㎢에 달한다. 하지만 넓은 면적에도 임야가 1,521㎢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도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1,360㎢) 비율이 준보전산지(159㎢) 대비 85%나 차지하고 있다. 농지 역시 농업진흥구역(52㎢)이 전체 농지면적(109㎢)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다. 군사보호구역도 35㎢로 204항공대 주둔지인 홍천읍을 포함해 매봉산 훈련장 등 부대단위 사격장이 대다수 지역에 산재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분야 규제지역 면적도 160㎢이다. 산림‧농업‧군사‧환경 규제면적은 총 1,860㎢로 다중·중첩 규제로 묶여 지역 발전에 과도한 제한이 따른다.
이와 함께 홍천 광역철도 구축은 홍천군민의 100년 숙원이자 최대 현안이다. 그동안 경제성 논리에 무산돼 왔는데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의 모델이 필요한 시기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대전환을 맞는 강원도와 홍천은 교통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강원도 철도교통 인프라 완성을 위한 井(격자형) 철도망 구축의 최종 노선인 원주~춘천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행사업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조기착공 되어야 한다.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확정되면 원주~춘천 철도사업의 B/C가 높게 확보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은 홍천군이 요구하는 산림‧농업‧군사‧환경 4대 분야의 핵심규제 해소여부와 지역 현안인 대형 국책사업의 실현여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특례법안이 꾸준히 발굴되고 입안되며 결국에는 시행까지 되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당위성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지리적·환경적 여건에 따른 다양한 규제로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각종 규제를 해소해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루는데 있다.
단순한 특별자치도 지위를 넘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 강원도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