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10년간 재취득 할 수 없게 도로교통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반 횟수·교통사고 발생 여부·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1∼5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 제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렸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을 때 제한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기간을 늘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직 공무원인 60대 남성은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초등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피해 여성은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