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에 달린 카메라로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팔아넘기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하고 집안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이모씨를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아파트는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638개, 가구 수로는 40만4,84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 사진 40만장 이상이다.
지난해 11월 해외 웹사이트에서 국내 아파트 거실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 등이 확산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착수 1년여만에 이씨를 검거한 것이다.
월패드는 거실 벽에 부착돼 가정 내에서 외부 방문자를 확인하고 방범·방재·조명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홈 네트워킹 기능의 태블릿형 기기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38개 아파트의 월패드를 중앙관리하는 서버와 각 세대 월패드를 차례로 해킹해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집안이 촬영되는 영상물을 확보했다. 그는 정보기술에 해박한 지식을 보유해 언론에도 등장했던 전문가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하나의 망으로 연결돼 있어 해커가 중앙관리 서버만 뚫으면 전 가구의 월패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는 월패드 제조업체, 아파트 서버 관리자, 세대 내 월패드 이용자 모두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무선공유기 운영자와 가정 내 개인 무선공유기 이용자들도 관리자 계정과 와이파이 접속 비밀번호를 재설정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