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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소음 이용한 집회 시위는 방종·폭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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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평산마을 집회시위가 점입가경"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통을 가할 자유'란 없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집회 시위의 자유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이지 타인에게 물리적 고통을 가할 자유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며 "소음을 이용한 집회 시위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권리행사가 아닌 '폭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에게도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권리는 없다"라며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극심한 소음으로 고통을 주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회시위를 빙자한 소음폭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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