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 4월 이후 허가취소.철거명령 등 통보" 밝혀
두산 "용도변경 절차에만 1년8개월…기간 연장 요청"
【춘천】춘천시가 두산 측에 내년 4월까지 두산그룹 춘천연수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허가 취소나 철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시는 13일 시청을 방문한 두산에너빌리티측에 이같이 밝히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시장조사 등을 통해 연수원을 유지하거나 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이나 컨벤션 등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유원지 지구로 지정돼 있는 삼천동의 춘천연수원이 교육연구시설인 만큼 숙박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행정절차 진행에만 1년8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두산그룹 춘천연수원의 공사 중단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8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도시미관 등을 해치고 있는 만큼 두산 측이 제시한 내년 말까지 공사 중단 기간을 연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두산 측에서 원하는 대로 공사 중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며 “우선 두산 측이 제안한 행정절차 등이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본 후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나 철거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산그룹 춘천연수원은 라데나리조트로 운영해 오다 2014년 7월 컨벤션 기능을 갖춘 연수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 두산그룹 임직원 등 한 해 15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2017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4월 두산리조트 대표이사가 강원도청을 방문해 실무협의를 통해 그룹 차원의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지만 그룹 경영사정까지 악화돼 현재까지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장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