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운 강원도 인권증진팀장=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스스로 그것을 저버리고 권력 창출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치유 과정도 오래 걸린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피해받았던 이들을 구제하는데 40년이 걸렸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해 주민과 피해자는 물론 강원민주재단과 같은 단체들이 피해를 스스로 발굴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강원일보에서 이를 특별기획으로 담아 전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강원도 역시 납북귀환어부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입법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현재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곧 도의회를 통해 발의될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형이 확정된 이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피해 사실에 대해 자료를 같이 조사하고 위원회에서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것이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알리기 위한 단체 지원 등이 있다. 조례 제정에 언론사와 지역주민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