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개물림 사고 131건 … 입마개 단속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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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의무화 대상서 빠져

강원지역에서 진돗개에 의한 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최근 춘천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8·춘천시 근화동)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4시께 춘천시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반려견인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놓았다. 이 진돗개는 벤치에서 쉬고 있던 40대 여성에게 달려들어 앞발로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할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및 슬관절부 찰과상을 입었다.

화천군 논길에서 진돗개 2마리를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시키다가 70대 노인을 물어 다치게 한 60대 견주도 올해 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진돗개는 맹견 안전관리 대책에서 제외돼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으로 한정돼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9~2020년 도내에서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도내 개물림 사고는 131건에 달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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