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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집과 불과 10m 거리 태양광 설비 정상적 생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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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동홍천IC 인근 태양광 사업 논란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IC 인근 한 주민이 한국도로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한봉업 및 일상생활의 불편이 야기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홍천=최영재기자

외삼포리 주민 "한봉업· 작물 재배 지장" 반대나서

도공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 위해 재논의 나설 것"

한국도로공사가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서울~양양고속도로 옆 비탈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화촌면 외삼포리 주민 등에 따르면 올 8월부터 동홍천IC(양양 방향) 인근의 고속도로 성토부 1만2,130㎡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가 진행중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장 인근부지 주민들은 태양광이 설치되면 빛 반사 때문에 한봉업과 작물 재배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택 건축 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 측 “주택 건설 부지 바로 옆”=태양광 설비공사 현장은 주택 건설 예정부지와 불과 10~2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홍천군 조례에는 10호 미만 인가(人家)는 최소 300m, 5호 미만 인가는 최소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태양광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에서 200m 내에는 개발될 수 없다고 했다. 조례상으로는 고속도로 비탈면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군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 사업 허가가 났다.

한국도로공사와 사업자 측은 태양광 설비공사에 앞서 올 8월 마을 주민 대표와 마을발전기금 3,500만원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고 지급까지 마쳤으나, 실질적으로 태양광 피해지역 토지주들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부지 대상지역이 아닌 엉뚱한 주민들과 협약을 한 셈이다.

주민 A씨는 “20년째 한봉업에 종사하며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돼 내년에 주택 신축을 하기 위해 상하수도와 전기공사 인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날벼락을 맞았다”고 했다. 태양광 설비 10m 거리에서 거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차라리 모든 토지를 매입하라고 주장했다.

■도공 측 “주민과 대화로 합의점 모색”=군은 해당 부지의 경우 아직 집을 짓지 않은 건축 예정지로 컨테이너형 농막만 있어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측과 민원인 간 간담회를 마련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사업개발처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추진 중인 사안으로 협약서 상 마을 주민과의 협약은 사업자 측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토지주 당사자와의 협의 문제 등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재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전국적으로 이 같은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144개소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동 중이며, 현재 약 100개소의 태양광 설비를 공사중이다. 민간사업자는 이 토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소유 및 운영을 맡으며 도로공사에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홍천=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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