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청년시선-강원일보 대학생 기자단]대학가 쓰레기 불법투기로 골머리

◇춘천 한 쓰레기 집하장에서 집하장 지킴이가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다.

대학로 자취방 골목 인근 쓰레기 집하장이 불법투기로 얼룩져 대학생들의 분리수거 의식 함양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춘천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시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199건에서 올 4월 524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4월까지밖에 측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학로 자취방 골목에 있는 집하장 지킴이들이 고역이다. 집하장 지킴이는 집하장에 출근 후 가장 먼저 쓰레기를 모두 꺼내 봉투를 열고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 버려진 쓰레기 사이에는 배달음식 상자와 음식물, 페트병 등 각종 쓰레기가 뒤엉켜 있다.

집하장 지킴이 A(70)씨는 “분리수거 수칙을 알려주고 주의를 줘도 효과는 잠깐뿐”이라며 “분리수거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섞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마트에서 투명한 봉투를 구입해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B(22)씨는 “콘센트가 일반쓰레기로 구분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유형별 과태료는 담배꽁초, 휴지 등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개인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10만원이다.

한림대=한다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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