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시사 경제 용어]전세끼고 주택 매입 시세차익 얻는 투자…통신사 신규요금을 정부에 인가받는 제도

갭투자…통신요금 인가제

■갭투자=매매·전세가격 간의 차액이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을 일컫는다. 주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행해진다.

쉽게 말해 매매가격이 3억원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시세가 2억5,000만원일 때 전세를 넣어둔 상태에서 5,000만원을 더 투자해 집을 구입하는 형식이다.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전세금 및 매매가격 상승분 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는 집값 상승세가 이뤄지면서 차익 규모가 커진다.

그러나 경기 위축기에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해 집을 매매해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더욱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마저 갚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저금리, 주택경기 호황 등을 기반으로 2014년 무렵부터 2~3년 사이 전국적으로 유행했다.

■통신요금 인가제=1991년 도입된 제도로 시장 점유율 1위인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과잉 인상하는 것을 방지해 후발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구도를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해당 제도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 기간통신사업자가 신규 요금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1개월에서 2개월가량 이를 검토한 이후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막아 요금 인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등 낡은 규제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통신사업자들의 자유경쟁 체제를 마련해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되며, 계획안에 대한 심의 절차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반면 인가제 폐지가 과대한 통신요금 인상을 불러온다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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