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친일청산' 투표 참여 권유 중앙선관위 불허 결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친일청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피켓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서울 동작구선관위는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현수막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민생파탄', '거짓말 OUT'이라고 쓴 피켓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해 논란이 일었다.

원선영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