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총선 고소고발 건수 `89→26' 4년 전 比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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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권자 접촉 급감 분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을 내용으로 한 신고 건수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던 4년 전보다 크게 줄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과 112에 접수된 공선법 위반 고발·진정·민원 등 건수는 총 26건(30명)이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직전 11일간 접수된 89건의 29% 수준이다. 이번에 접수된 건수 중 19건은 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했지만, 7건은 내사 종결한 상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 건수는 14건으로 지난 선거(68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선관위는 이 중 4건을 기부행위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10건은 경고로 마무리했다.

이처럼 불법 선거 사례 신고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올 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이 시행되면서 유권자 접촉 빈도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도선관위가 과거와 달리 올 1월부터 도내 각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들을 직접 면담하면서 공선법 위반 사항을 전달해 경각심을 높인 효과라는 시각도 많은 상황이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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