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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선거비용 4년전 대비 2,50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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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제한액 재공고

사진=강원일보 DB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가 재획정되면서 강원도내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공고했다. 이번 4·15 총선 선거비용 평균 금액은 제20대 총선 평균대비 2,500만원 증가한 2억1,8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강원도내 선거구는 원주 갑·을, 강릉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춘천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등 5곳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동해-태백-삼척-정선으로 2억8,4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원주을로 1억6,400만원이다. 춘천갑은 1억9,200만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2억3,200만원이다. 홍천-횡성-영월-평창은 2억6,900만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억4,000만원이다.

한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이하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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