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2건 1년 가까이 계류 중
상임위서 논의조차 안 돼
정부가 주요 에너지원을 수소로 바꾸는 '수소경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안전성 대책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혁신성장전략투자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 전략 투자 중 하나로 선정하고 올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경제는 '과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소걸음이다.
현재 국회에는 수소안전관리법 2건이 계류 중으로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11명이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안'을 발의했으나 1년 가까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박영선 의원 등 10명이 수소의 제조·충전·저장·판매·사용과 수소를 이용한 관련 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율한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에는 수소연료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안전망은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달 초 철도와 수소충전소 간 이격거리를 줄이는 등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자체도 안전대책에 소홀하기는 마찬가지다. 도가 지난 10일 공포한 '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소기업 유치, 시설 구축 등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한 내용만 있을 뿐 안전에 관한 내용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강릉 폭발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