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농축산물 선물비 상한액 5만원→10만원 조정 “현실가격 반영안돼” 한우업계 냉담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 1년이 지나면서 도내 한우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법 개정이 11일 통과됐지만,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현금 경조사비는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도내 한우업계는 현실적인 가격 수준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냉담한 반응이다. 박영철 한우협회 도지회장은 “한우선물세트의 가격대가 10만원 이상에서 20만원대가 가장 많았는데, 외국산 쇠고기 소비만 더 늘릴 것”이라며 “입식비, 사료값 등은 계속 오르는데 한우 가격은 하락해 수익성이 20%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한우 도축 물량수는 지난해 5만947두에서 올해 4만7,500두로 6.8% 감소했다. 도내 한우 브랜드 업체 5곳의 선물세트 판매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설 명절 기준 2016년 56억원대에서 올해 44억원대로 21% 줄었다. 횡성축협 관계자는 “화훼, 과일과 다른 한우의 가격 특수성을 인정해 아예 제외되지 않는 이상 개선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종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산비 감소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병욱·허남윤·신하림·최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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