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FTA 아는 만큼 얻는다]원산지 확인 국내 산업 보호 제3국 물품 우회 수출입 방지

(8·完) FTA 원산지검증의 의미

김은경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관세사

FTA 활용했다면 누구나 검증 대상

기간내 서류제출·꼼꼼한 검토 중요

소명 미흡 시 최대 2,000만원 벌금

Q. FTA 원산지검증이란 무엇인가요? A=원산지검증이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적정 여부에 대해 서면심사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관세 당국에서 실시합니다.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입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칼럼에서 설명한 거래당사자요건, 직접운송 여부,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및 원산지 실질요건 등을 조사합니다.

Q. 원산지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A=원산지검증은 크게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뉩니다. 직접검증은 관세혜택을 부여한 수입국 과세 당국이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적정성을 직접 검증하는 방식이며, 간접검증은 수입국 과세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의 원산지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칠레, 페루, 미국, 싱가폴, 뉴질랜드는 직접검증 방식이며, 나머지 협정은 간접검증이거나 직간접을 혼합한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Q. 원산지검증이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원산지검증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FTA 원산지물품을 생산하거나, FTA 원산지물품을 수입하는 등 FTA를 활용했다면 누구라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당황해하지 말고 요청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형식적인 오류, 실질적인 오류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FTA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강원FTA활용지원센터(070-4351-1486)의 자문을 통해 오류사항이 없는지 사전 점검을 한 후 제출하시길 권장드리며, 잘못된 검증 대응으로 적법하게 FTA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당국의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Q. 원산지검증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A=원산지검증 후 소명사항이 적절한 경우 검증이 종결이 됩니다. 만일 소명이 부적절한 경우 수입자의 경우 혜택을 받은 관세, 부가세를 비롯해 가산세 10%까지 추징되며, 수출자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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