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
전문지식 부족 시 관세사 의뢰
Q. 'HS코드'란 무엇인가요? A=수출입 업무를 하다보면 'HS코드'라는 용어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HS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약자로서 무역거래 상품을 5,205개의 소호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마다 고유의 HS코드를 가지게 되며 국제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공통인 6자리에 4자리를 더해 총 10자리의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 '품목분류'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 것인가요? A='품목분류'란 수출 품목의 정확한 HS코드를 5,205개 소호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찾은 HS코드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의 결정에서부터 수출입요건확인, 환급이나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각종 규제사항도 HS코드를 기준으로 고시하기 때문에 HS코드를 결정하는 품목분류는 무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절차에 해당됩니다.
Q. FTA와 품목분류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A=FTA 협정에는 HS코드를 기준으로 관세 절감의 양허 여부, 양허 세율,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확한 HS코드를 알아야 FTA 활용실익,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의 하나인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완제품의 HS코드와 원재료의 HS코드가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해 적용 협정관세가 달라지거나, 물품의 원산지지위가 변동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Q. HS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품목분류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HS코드를 분류하게 되면 관세율부터 통관절차 적용에 이르기까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관세사에게 품목분류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FTA 활용지원센터(070-4351-1486)를 통해 관세사의 상담을 받거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