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생산 무조건 한국산 아냐
수출국 원산지 기준 충족해야
현재 15개 FTA 협정이 발효됐으며, 향후에도 더 많은 국가와 FTA 협정체결이 예상된다. 어렵고 생소하다는 이유로 FTA를 활용하지 않기에 FTA는 이미 기업경영의 필수요소가 됐다. 본 컬럼에서는 기업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사례를 문답식으로 소개해 강원수출기업의 FTA활용 부담을 덜고자 한다.
Q. 한-중 FTA 발효 이후 우리 회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중국 관세는 바로 사라지나요?
A. FTA는 모든 물품에 대해 즉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정문에는 품목별 특혜관세와 관세철폐 일정을 담은 양허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무조건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중국 수입자가 수입통관 시 제출하고 FTA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FTA 협정 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FTA 체결국으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기 때문에 원산지는 당연히 한국산입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FTA 협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원산지가 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협정마다 한국산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기준은 FTA 협정별/물품의 HS코드마다 상이하므로 먼저 수출국가, 수출물품에 부여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Q. 호주 바이어가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를 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A. FTA 원산지증명서는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호주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에 충족 했는지 판정해 봐야 하며, 판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고 FTA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수출물품 HS코드 확인→ 관세 혜택확인→ 원산지결정기준확인→ 서류구비→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류보관(5년)'의 절차로 FTA를 활용하면 안전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