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FTA 아는 만큼 얻는다]“움직이는 FTA시장 멈추면 뒤처지는 것”

김은경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세금 줄어 수출 경쟁력 향상 효과

막연한 두려움·방관 자세 버리고

활용 준비해 전국적 흐름 따라야

관세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FTA는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기회인 제도다. 본지는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와 공동으로 FTA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 칼럼을 8회에 걸쳐 게재한다.

세계 각국에서 우수한 품질, 저렴한 단가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요즘 '비용절감'은 기업이 치열한 경쟁의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과제다. 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행해지는 노무비 절감, 원자재 단가 인하 등의 방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FTA의 활용은 상품 경쟁력의 약화 없이도 수입원자재의 제세부담을 낮추고, 판매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FTA를 통해 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세가 줄어들게 되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구매 단가가 낮아지게 돼 결과적으로는 수출자의 수출물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에게 FTA는 '선택사항'이 아닌 무역 거래의 '필수사항'이 됐다. 하지만 FTA를 통한 혜택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 기업들이 FTA 협정 및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때에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강원 중소기업들의 경우 FTA의 이점을 알고도 'FTA 원산지증명'에 대한 정보 부족, 전담인력 부족, 관련 법규의 이해 부족 등의 요인으로 FTA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기업들이 FTA 원산지관리 업무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거나 이를 불필요한 업무증가로 여기면서 '다른 기업들이 모두 FTA를 쓸 때까지 도입을 연기하겠다'는 방관자가 되기도 한다.

FTA의 활용은 수입기업에게는 직접적인 관세 감소를, 수출기업들에게는 영업마진의 증가를 가져온다. 하지만 FTA의 활용이 도입 의사결정만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내부에서 FTA 업무를 정착시키고 원산지 관리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강원 기업들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FTA 활용을 준비하면서 전국적인 기업들의 FTA 활용 흐름을 쫓아가야 한다.

'FTA 아는 만큼 얻는다'에서는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FTA 활용 절차, 원산지기준 이해, 사후검증 대응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실무 관점의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원기업들이 FTA 활용에 한발 더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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