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기업도 완성품 수출된다면
원산지확인서 등 FTA 숙지해야
Q. 천연옥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중 FTA가 발효됐으니 관세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FTA 활용 실익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A=FTA는 협정국가 사이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 협정마다 양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혜를 허용하는 물품(이를 양허라 합니다), 양허스케줄, 적용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물품이 상대 국가와의 FTA 협정에서 양허하고 있는 물품인지, 양허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FTA를 활용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관세는 국가마다, 품목마다 정해놓은 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출품의 HS코드를 확인한 후 상대 국가의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을 비교해 보면 실익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춘천의 대중 수출품인 천연옥(HS 7103.10호)은 현재 중국에서 3%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에서 해당 제품의 양허스케줄은 '5'로 표기돼 있으며 이는 '5년 균등 철폐'를 의미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 수입자에게 제공할 경우 기본관세율 3%와 FTA 특혜관세율 1.2%의 차이인 1.8%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Q. 우리 회사는 무역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기업에 수출하는 제품의 부품만 공급하고 있는데도 FTA를 알아야 하나요? A=수입국 세관이 매 건 FTA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검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의 수입자는 통관 시 우리나라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라는 문서를 통해 해당국의 원산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사가 공급하는 제품이 우리나라 수출자를 통해서 그대로 수출되거나, 수출품을 생산하는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수출자는 귀사가 공급하는 제품의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즉,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공급업체부터 원산지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FTA는 수출기업만 준비하고 활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수기업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강원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FTA를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FTA활용지원센터는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사로부터 FTA 관련 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의 발급을 지원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