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FTA 아는 만큼 얻는다]세법변경·부가가치 등 협정별 기준 확인 필요

(6) 원산지 판정 및 증명

김은경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FTA 처음 활용하는 수출기업

증명서 발급 시 자문받길 권유

품목별·협정별로 다른 원산지기준을 확인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작업과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은 FTA 활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최초로 FTA를 활용하는 경우 수출기업의 실무자가 꼭 강원FTA활용지원센터 자문을 받아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기를 권장합니다.

Q. 세번변경기준 판정 시 모든 원재료의 HS코드가 변경돼야 하나요? A=세번변경기준이란 완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해 일정 단위(2, 4, 6단위)가 변경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때 HS코드의 류(2단위)가 변경돼야 원산지 물품으로 보는 'CC'기준이 있으며, 호(4단위)가 변경되는 'CTH'기준, 소호(6단위)가 변경되는 'CTSH'기준이 있습니다. 이 때 역내산 원재료는 완제품과 비교해 HS코드가 변경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완제품과 동일한 HS코드를 가진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Q.부가가치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실무상에 적용이 많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A=부가가치기준이란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규정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비율을 정할 때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는 역내부가가치방식(RVC)과 '역외산 재료가 완제품의 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는 비원산지재료가치방식(MC)이 있습니다. 기계류 등 제조과정이 복잡한 제품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강원도의 수출품은 부가가치기준보다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Q.수입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A=원산지증명서란 수출입 거래 시 물품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이 발급·작성한 원산지증명서(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하는 기관발급제도와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이 스스로 작성해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자율발급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인도, 중국, 베트남과는 기관발급제도를, 나머지 국가와는 자율발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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