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벌레를 잡겠다면서 농약을 뿌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게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마을 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마을 주민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주민들을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쳤지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