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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원 가선거구 신선애 민주당 후보, ‘이중 당적’으로 등록 무효⋯국힘 후보 2명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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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강릉시의원 가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중 당적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서 후보 등록이 무효 처리됐다.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강릉시의원 가선거구 신선애 후보를 심의한 결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적이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정당 추천 후보자가 2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등록은 즉시 무효 처리)에 근거해 신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리했다.

앞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이후 각 정당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신 후보의 복수 당적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신 후보는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입당 원서를 제출한 이후 별도의 탈당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비 납부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관위는 당적 보유 사실 자체가 정당법상 복수 당적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후보의 등록 무효로 2인 선거구인 가선거구는 출마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혁·김진용 후보 2명만 남게 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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