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낙선 목적 허위 논평” 강원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경찰 고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읽어주는 뉴스

군수후보자 낙선 위해 5개월간 허위 논평 작성·게시 혐의

6·3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원지역 군수후보자를 낙석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논평을 작성·게시한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발행인 A씨는 2025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약 5개월간 군수후보자 B씨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논평을 할 수 없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