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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구역에 비닐하우스·평상 … 불법 시설물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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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3월 집중 단속 결과 읍·면별 적발 잇따라
공유재산 무단 점유, 안전·오염 우려에도 이뤄져
주민 인식 개선 캠페인·행정 대집행 등 강력 추진

◇홍천군 영귀미면 덕지천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사진=홍천군

【홍천】 홍천 지역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을 하거나, 농작물을 심는 행위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1일 영귀미면 덕지천 인근에는 140㎡ 규모의 비닐하우스 2동이 설치돼 있었다. 바로 옆에는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바베큐 그릴도 있었다. 한 민박업자가 공유재산인 하천 구역에 쉼터, 창고용으로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서면에도 불법 시설물은 수두룩 했다.

서면 중방대천 인근에는 돗자리처럼 쓸 수 있는 나무 합판이 곳곳에 깔려 있었다. 인근 반곡리 홍천강 주변에는 좌식 식탁까지 갖춰진 철제 건축물이 설치됐다. 홍천군은 불법 시설물들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은 10개 읍·면에서 모두 적발되고 있다.

홍천군이 지난 한 달 간 1차 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불법 시설물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가설 건축물이 전체 21%를 차지했고, 평상 15%, 불법 경작 13% 순으로 많았다.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홍천군 하천 구역 내 불법 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읍·면별 현장 단속이 진행 중이다.

군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하천 구역은 공유 재산임을 알리고, 깨끗한 하천 만들기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17일까지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놀고 있는 땅에 밭 작물을 심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도 있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고 항변하는 사례도 있다”며 “하천 구역은 언제든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고, 오염원 유입으로 환경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천군 서면 중방대천의 불법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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