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앞두고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관행처럼 반복돼 온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양양군은 이달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을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했다.
군은 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집중 관리 방침에 발맞춰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을 정비한다.
특히 양양남대천 후천 오색천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매년 여름철 평상과 그늘막 설치 등 불법 상행위가 빈번한 곳이다. 이에 따라 군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자릿세 징수, 하천 내 무단 점용 식당 영업 등 불법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TF에는 건설과, 산림녹지과, 관광문화과, 보건정책과, 각 읍·면이 참여한다. TF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우선 3월 한 달간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계도와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벌금 부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탁동수 양양군수권한대행은 “매년 반복되는 불법 시설물 점유는 안전 사고와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이라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양양의 천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