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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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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추가되는 특례 3분의2 첨단·특화산업 육성 집중
전략산업단지 파격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R&D 지원, 수소산업 육성, 석탄경석 판매 권한 이양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첨단산업 특례 위주로 구성돼 강원 산업의 체질 전환을 꾀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 받는다.

39건의 개정사항 중 29건이 첨단산업 육성,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특례가 신설돼 전략산업특화단지에 기존 정부 지원 외에 도지사 권한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전략산업특화단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분야 등 4대 산업, 17개 전략기술에 대해 지정 가능하며 강원자치도에선 현재 춘천·홍천 바이오 특화단지가 지정돼있다.

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도 신설된다. 강원자치도는 강원전략연구사업(R&D)을 지정해 연구개발기관에 추가 지원 및 기술료 납부 면제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강원지역 연구개발특구,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 관광특구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을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돼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이 특례는 3년마다 존속 여부를 새로 검토한다. 전북특별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에도 함께 반영된 특례다.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조항도 신설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발전지구와 주변 지역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

국가가 강원지역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폐광지역 석탄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관협력, 규제혁신, 제품화 지원 등이 제도화 되며 산림청 소관 국유림내 석탄경석 매각 권한이 강원자치도로 이양된다. 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광물 생산기반,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자원안보시책을 수립·시행하며 국가가 이를 지원한다.

시험양식업 계획 승인권한 역시 도지사에게 이양해 강원 7대 미래산업인 K-연어산업을 비롯한 양식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치유형 관광산업, 야간관광산업,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활동 등 강원지역 특화 관광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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