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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9부능선 넘었다…18개월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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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과학기술원 등 일부 핵심 특례는 삭제
18일 행안위 전체회의, 19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마지막 수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속보=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지 18개월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본보 17일자 1면 보도)하며 9부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국제학교 및 강원과학기술원(강원 카이스트) 설립 등 핵심 특례는 개정안에서 빠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과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송기헌(원주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심사했으며 정부 부처의 검토의견을 전부 반영하고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이를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2024년 9월 발의됐다.

의결된 개정안에는 지역특화 관광산업 및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 수소산업 육성·지원,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이 담겼다. 폐광지역 석탄경석 활용 특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특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양여에 관한 특례 등은 각 소관 정부부처의 의견에 따라 수정된 사항으로 반영됐다.

반면 그동안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이 주장해온 핵심 개정 사항들은 대거 미반영됐다. 그동안 물밑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부처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은데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이견없이 심사가 이뤄져서다.

특히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자율학교 운영 특례, 농지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및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특례,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관한 특례 등 소관 부처로부터 '신중 검토' 판정을 받은 22건의 개정 사항은 모두 미반영됐다.

이날 의결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19일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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