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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담 덜어" 4세까지 무상 교육·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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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과정비 등 월 19만원 지원
학부모 “추가 부담금 줄어” 환영

교육부가 올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만 5세(2020년생)에 이어 만 4세(2021년생) 확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기본교육료 이외에 추가로 방과후 과정비 등 월 20~30만원씩 내고 있던 학부모들은 가계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 받게 된다.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11만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7만원 등이다. 강원도내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4~5세 1만5,078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 4세 유아를 키우고 있는 김모(35·원주)씨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교육비 외 방과후 과정비, 교구비 등 월 36만원씩 지출하느라 버거웠다”며 “정부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어린이집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춘천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아우르는 유보통합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무상교육·보육 확대는 의미가 크다”며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공교육 성격의 유아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3세까지 확대된다. 교육부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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