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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강원특별법 조기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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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2차 시도대표회의’가 24일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컨벤션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강릉시의회 제공.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2차 시도대표회의’가 24일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컨벤션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지방의회 간 협력 증진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 강릉시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환영식, 오찬 간담회 및 시도대표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경옥 춘천시의원, 홍정완 강릉시의원, 권정복 삼척시의장, 김광수 홍천군의원, 정운현 횡성군 부의장, 이은미 평창군의원, 전광표 정선군의원, 김동완 화천군의원 등 8명에게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이 수여됐다. 박진철 강릉시의회 주무관은 유공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최익순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강릉시의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을 제안하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계류돼 있어 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3차 개정안 즉시 심사 및 처리 촉구 △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혁신이 포함된 제도 개선의 뒷받침과 특별법 개정 적극 협력 △ 강원자치도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는 후속 조치와 실행 계획의 즉각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국·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2차 시도대표회의’가 24일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컨벤션에서 열렸다. 사진=강릉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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