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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민원 처리 착오·지연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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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 지연에 대해 보상하는 ‘민원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가 지연된 경우, 공무원 과실로 민원인이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관련 공부와 다르게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등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민원과가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 소정의 보상금(최대 3만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홍천군 자체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이며, 지난해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1건 있었다.

전경미 민원과장은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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