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63일간 무단결근한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춘천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13일부터 2025년 1월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지만,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기간 또한 매우 길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