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특별법 ‘그대로 복붙’한 통합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특별함’ 마저 뺏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특별법 심사 시작
산림진흥지구, 농촌활력지구 등 강원 특례 그대로 복붙
극심한 규제 시달려 온 강원특별법 특례 조차 빼앗기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강원도민 국회 상경 집회 결의대회가 9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태 지사가 삭발을 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속보=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특별법의 국회 심사(본보 9일자 1·2면 보도)가 시작된 가운데 이들 법안에 담긴 특례가 강원특별법을 상당 부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극심한 규제에 시달리는 강원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오랜 기간의 정책 연구와 협의 끝에 만든 국내 유일의 특례를 사실상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해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함’마저 뺏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특별법의 산림이용진흥지구는 보전산지 등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산림규제를 단번에 해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특례다.

강원지역 산림규제 피해비용이 24조8,183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고안했다. 고성통일 전망대 일원이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됐으며 5곳의 후보지가 2차 지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제269조, 충남·대전특별법 280조, 대구·경북특별법 265조에 모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특례가 포함됐고 문구마저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어는 강원자치도 유일 특례인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까지 포함돼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 지역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로 강원 10개 시·군 15곳 축구장 226개 규모의 지정이 이뤄져 주민편의시설, 문화공간 등으로 개발 중이다.

또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포함된 지역인재 선발 채용 특례 역시 강원특별법과 조문까지 똑같다. 이 특례는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지역인재를 선발해 3년 수습 기간이 끝난 후 7급 이하로 채용하는 제도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11일 이틀 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법을 심사할 계획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는 특례들이 발굴 돼야 한다. 결국 각 시·도가 갖고 있는 여건을 감안해 지역별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특례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