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26일 30대 남성 A씨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구입한 오토바이 머플러가 구조변경 승인 없이 개조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 그대로 운행하고 다닌 혐의다. 평소 A씨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굉음을 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에 따라 수사를 진행, A씨를 붙잡았다.
구조변경 승인 없이 머플러, 핸들 등을 임의로 교체하면 형사입건 대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굉음을 내는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법규 위반 차량 근절과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