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는 사라지고 정치 논리만 남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판단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재판부의 결정이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휘둘렸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오직 증거와 법률, 그리고 구성요건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에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법리에 근거하지 않고 여론과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아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다시 꺼내 들며 유죄 판단의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와 부패범죄만 수사 대상인데,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죄까지 확대 수사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가 배제된 점,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까지 공수처가 무단으로 출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란 혐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먼저 끝난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본질이자 존재 이유인 불편부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판결문에서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가 축약되거나 회피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과연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온 기준에 부합하는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으며, 특검 측도 "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