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4일 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SUV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크루즈(자동 주행) 기능을 켠 채 졸음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8일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A(38)씨는 크루즈 기능을 활용해 운전 중이었고 제동 페달(브레이크)을 밟지 않았다"면서 "다만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크루즈 기능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크루즈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가속 페달 조작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시스템이다.
사고가 난 고속도로의 기준속도는 시속 110㎞이며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인 130㎞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이날 오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 2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5) 경감은 순찰차에서 내려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때마침 도착한 견인 차량과 119구급대원들도 사고 수습과 부상자 후송을 도왔다.
그때 뒤쪽에서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1차 사고 현장을 덮치면서 이 경감과 30대 견인차 기사가 숨졌다.
또 구급대원 2명과 SUV 운전자 A씨, 그의 가족 4명, 다른 차량 탑승자 등 모두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당시 순찰차와 견인차, 구급차 등이 도로 위에서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 처리 현장에 여러 긴급차량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서 음주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고 경찰청은 고인을 1계급 특진(경감→경정) 추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