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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병오년 새해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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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철원군이 병오년 새해 아동·청소년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자녀키움수당'을 본격 시행한다.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을 지원해 빈틈없는 생애주기별 양육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은 2026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 등 보호자와 자녀 모두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월 5만원으로 매월 25일 철원사랑상품권(정책수당)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된 수당은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가계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키움수당은 최초 1회만 신청하면 이후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신청은 자녀의 만 9세 생일 직전 달부터 가능하며 만 18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철원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 3,500여명의 아동·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 21억원을 편성했다.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종료 이후에도 이어지는 양육·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종 군수는 "아동수당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양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계속되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 단계 전반을 아우리는 빈틈없는 양육지원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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