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마라톤 결승선에서 소속 선수와의 신체 접촉 논란을 빚어 중징계를 받았던 삼척시청 육상팀 김완기 감독이 재심을 신청했다.
김 감독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앞서 삼척시체육회는 지난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게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다.
인천국제마라톤 당시 국내 여자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이수민이 숨을 고르는 과정에서 김 감독이 다가가 신체를 잡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포착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이수민을 포함한 전·현직 선수 5명은 김 감독의 평소 언행과 소통 방식, 대회 준비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만 진정서에는 성추행이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징계 의결 이후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던 김 감독은 징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이번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신청이 접수되면서 강원도체육회는 규정상 60일 이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재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심 심의는 늦어도 내년 2월15일 이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