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마련에 강원 접경지역 주민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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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통과
일부 단체 살포 때마다 마을 주민들과 갈등 계속
주민 생존권 위협은 물론 농·어업 활동도 위축돼
법 시행 이후 도내 접경지역 주민 일상회복 기대

◇강원일보DB.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북 전단으로 인해 빚어진 남북 갈등으로 불안에 떨어야 해던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에 설정된 4,000㎢ 달하는 위험구역에서의 대북 전달 살포 단체와 주민들간 갈등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강원 접경지역 주민들은 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김영희 고성군현내면대북전단살포방지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지역에서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집회 신고가 있었을 때마다 마을 주민들은 북한의 무력시위기 있지 않을까 걱정이 컸다”며 “특히 어업인의 경우 조업을 할 수 없어 생존권도 위협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2024년 11월26일 강원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 현내면 주민들은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막기위해 트랙터와 화물차 18대를 끌고 가 대치하기도 했다.

민통초소와 인접한 대마리에서 거주 중인 한종문 철원군의장도 "민통선 안팎 등 접경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각종 불편과 불안감을 감수하고 살아왔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 및 농민들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보수 강경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졌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인명·재산피해에 상시 노출됐으며 농어업 활동 위축, 관광객 감소, 정주인구 이탈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유발했다.

접경지역 지자체장들은 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해 공무원, 경찰관 등 공권력을 투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강원지역 위험구역 설정 면적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일부 등 총 4,000㎢ 규모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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