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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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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 교육이수·봉사활동 등 대체

【태백】태백시가 재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체처분 제도'를 실시한다.

대체처분 제도는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실수에 대한 처분을 훈계·주의 등 신분상 처분이 아닌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이 확인될 경우 훈계 등 신분상 조치가 불가피 했다.

앞으로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집합교육 16시간 이상,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 현장봉사활동 16시간 이상 중 하나를 이행함으로써 해당 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체처분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적응을 돕고 보다 진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렴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유연한 감사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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