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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2월 자동차세 7,619건 부과

12월1일 기준 자동차 소유주 대상
납부 기한 오는 31일까지

◇고성군청 전경.

【고성】 고성군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 자동차세 7,619건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 소유주 대상이며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눈 세액으로 연세액을 일괄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이나 가상계좌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 시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와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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